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근속기간과 최근 3개월 임금 정보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이지만, 실제 산정에는 재직일수, 임금 포함 범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와 회사 규정이 영향을 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계속근로기간 판단에 사용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는 세전 임금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월별로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지급액 가운데 평균임금 산입 대상 금액을 입력하며 계산기는 각각 3개월 해당분인 4분의 1을 반영합니다. 화면에서 동일 월급을 가정하면 한 달 급여를 3개월에 반복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계산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92일로 단순화합니다. 평균임금 기초액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최근 1년 상여금 × 1/4 + 최근 1년 연차수당 × 1/4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기초액 ÷ 92일이며, 예상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 제외 기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비교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일: 2026-07-11
3년 근무, 최근 3개월 급여가 매월 350만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100만원이면 3개월 급여 1,050만원에 상여·연차의 3개월 해당분을 더해 일 평균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입사 후 10개월에 퇴사한 값을 입력하면 계산기는 “1년 미만”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별도 지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급여가 변동됐거나 휴직·출산휴가·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단순 계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인지, 성과급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 결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SalaryMap은 공식 기관의 원문과 현재 서비스 계산 로직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기준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공식 출처가 우선합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요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이지만 더 유리한 회사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 중 산입 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세전 임금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현재 결과는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 고용노동부 상담과 퇴직금 계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SalaryMap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을 위한 추정치이며 세무·노무·법률·대출·투자·구매에 대한 전문 자문이나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공식 신고, 급여 지급, 대출 신청, 고용보험 수급, 퇴직 정산, 투자 또는 차량 계약 전에는 관할 기관과 회사·금융기관·세무사·노무사 등 적절한 전문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법령과 요율은 기준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일: 20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