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구직활동 인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년월일, 근무기간, 최근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예상액과 지급일수를 계산합니다.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구직활동 인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는 입사·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사용해 구직급여의 예상 일액, 소정급여일수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활동과 고용센터의 인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금액 계산만으로 수급 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와 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근사치로 사용하지만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는 세전 임금으로 입력하며 동일 월급 또는 월별 개별 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기는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92일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고, 구직급여 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1일 상한 66,000원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예상 지급일수를 0으로 처리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구간, 가입기간 1년 미만·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270일을 적용합니다. 총 예상액 = 적용된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법정 하한액과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단순 계산에서 완전 반영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일: 2026-07-11
만 35세, 고용보험 가입 4년, 최근 3개월 월급이 각각 300만원이면 일 평균임금의 60%와 상한을 비교하고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의 예상 지급일수를 적용합니다.
만 52세, 가입 11년, 최근 3개월 월급 450만원을 입력하면 일액은 상한에 걸릴 수 있고 50세 이상·10년 이상 구간의 지급일수를 적용합니다. 실제 장애인 여부와 피보험 이력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퇴사 후 현금흐름을 계획하기 위한 참고값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고, 반대로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중대한 귀책사유 등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대기기간, 실업인정일과 재취업 활동에 따라 실제 지급 일정은 달라집니다.
SalaryMap은 공식 기관의 원문과 현재 서비스 계산 로직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기준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공식 출처가 우선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므로 단순 달력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와 지급 일정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현재 구현은 1일 상한을 반영하며 하한과 개별 예외는 공식 모의계산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안내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SalaryMap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을 위한 추정치이며 세무·노무·법률·대출·투자·구매에 대한 전문 자문이나 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공식 신고, 급여 지급, 대출 신청, 고용보험 수급, 퇴직 정산, 투자 또는 차량 계약 전에는 관할 기관과 회사·금융기관·세무사·노무사 등 적절한 전문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법령과 요율은 기준일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일: 2026-07-11